월세로 2년계약을 하고 지금 일년이 채 안되어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전세로 놓겠다고 제게 양해를 구하러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현재 살고 있는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데 저희가 집을 비우거나,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세 계약자에게 월세를 주고 살라는 것입니다.
당장 집을 비우실 수 없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최소한의 배려는 해 주신거 같은데 말이죠
아까는 갑자기 전화와서 크게 상관 없을것 같다고 얘기는 했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
1. 위에 서술한 내용이 법적 문제나 다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2. 만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준비해야될 부분이 있는지요?
( 예를들면, 계약을 다시 해야한다든지.. 필요한 서류나 기타 준비하거나 확인 할 부분은 무엇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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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됩니다.
현재 질의자는 임대인과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2년 기간으로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바,
- 월세의 조건을 전세의 조건으로 바꾸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이를 제3자에게 전세를 준다는 것은 질의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 계약의 성격을
지니므로 반드시 구두가 아닌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할 경우 계약 해지 조건이 되므로
임차인으로서 필요한 기간 점유 사용을 포기해야 되느니 만큼 손해 배상등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해야겠다는 뜻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 제3자에게 월세를 송금한다는 것은 질의자와 임대인간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를 어느 조건으로 송금할
것인지 이미 약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되므로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제안이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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