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전세 이사온지 1년도 안되었는데, 주인이 집을 판대요!

SuperREA 2013. 3. 20. 14:13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에 전세로 이사왔어요.
이사온지 3달만에 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갚지않아서 경매경고장이 날라왔었습니다.
그 당시 계약한 부동산도 당황했고 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주인 가족과 겨우 연락을 해서
이자는 갚을것이고 향후에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사온지 3달만에..사기당한것 같기도 분하기도 했지만 저희로썬 방법이 없어
조마조마하며 살았어요.

방금 집주인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을 내놓기로 했는데 저희가 살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우선은 생각해본다고 끊었는데
형편상 집을 매매할 수 없는상태인데
이대로 집이 다른주인한테 넘어가면
저희는 이사를 가야하는건가요? 아무리 이사비용을 대준다고해도
주변 전세값이 오른상황에서 도배며 장판이며 다 하고 들어온집을 1년도 못 살고
나가야한다는 건 너무 억울해서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꼭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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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매 계약이 되었다면 새로운 매수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아 놓으시고
보증금 반환을 예전 임대인이 할껀지 새로운 매수자가 할껀지
인적 사항/연락처와 함께 기존 계약서상에 기록하시고
날인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대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으로 진행되는 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대부분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매수자와 인사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해줍니다.

임차 기간의 보장과 보증금 반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것만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에 추기하여 쌍방 날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