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g*** | 2011.02.28 14:52:27
분류 : 법률/세무 | 아파트
제가 2003년 5월 재개발 지역의 집을 1억45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2007년에 2억7000만원에 조합원 분양을 받았습니다.
2010년 9월에 입주였고 전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등기는 나지 않았고 올 5월쯤 되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직장이 그 지역이 아니라 집은 계속 세를 놓고 저 역시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2012년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을 매매하고 직장 근처로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설명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답변만 가능합니다.
서울과 5대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등에는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치에 따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 지방소재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하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허용되므로 질의자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억7000만원보다 싸게 팔았을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비싸게 판 경우만 가정해서 다음 절차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판금액)에서 2억7천만원 빼시고,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취등록세 내셨다면 영수증 첨부하시고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수리하셨다면 영수증 첨부해서 장판/도배/수리비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빼고 남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면 보유기간에 따라 10% 이상 또 공제 받을 수 있으나,
2013년 9월 이전에 매매 계약이 된다면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이 금액을 양도 차익에서 공제한 금액을 양도 소득이라 합니다.
양도 소득이 없다면 세금 없습니다.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 1인당 기본 공제 250만원이 되므로, 또 뺍니다.
남은 금액이 양도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 표준이 없다면 세금 없습니다.
과세 표준액에 따라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2010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누진 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누진 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3%(누진 공제 1,314만원
이 비율을 과세 표준에 곱하면 양도세액입니다.
그러나, 양도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양도세액의 10% 부가되는 것을 잊지마세요. (끝)
'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등기아파트 매매시 (0) | 2011.08.27 |
---|---|
양도세 질문입니다. (0) | 2011.08.27 |
증여 관련 세금 및 근저당 (0) | 2011.08.27 |
아파트 취득 관련 (0) | 2011.08.27 |
아파트 취득 관련 (0) | 2011.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