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양도세 질문입니다.

SuperREA 2011. 8. 27. 10:07

lov*** | 2011.03.02 15:10:07
분류 : 법률/세무 | 다가구/다세대

세금부분을 잘모르겠어요 ^^;;
3주택이고 2007년 7500에 구입 했는데
1억 3천에 매도시, 또는 1억 2천에, 1억 1천에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나요?
절대세율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올 가을을 매도시점으로 잡고있는데 , 무조건 팔아야 해서요~ㅜ.ㅜ
몇 % 세금 이 부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공제 250+ 기타 비용 150 정도로 잡으면 될것같습니다.맞죠? ;;=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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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1.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능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서울, 읍/면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군을 제외한 광역시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외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이상의 주택 또한
중과세 대상입니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외 중과세대상이 아닌 3주택이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 지역을 설명하지 않아 기타 지역으로 추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13000-7500-150=5350
[양도소득의 계산] 3년 이상으로 10% 장기보유특별공제 5350 x (100-10)% = 4815
[과세표준의 계산] 4815 - 250 = 4,565
[양도세율의 계산] 과세 표준액에 따라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2010년)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누진 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누진 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3%(누진 공제 1,314만원)

1200 < 4565 < 4600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이므로
4565 x 15% - 108 = 576.75만원

[부가세 추가] 양도세액에는 지방소득세가 양도세액의 10% 부가되는 것을 잊지마세요.

다른 경우는 질의자께서 직접 해 보세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