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h*** | 2011.03.03 12:58:23
분류 : 법률/세무 | 아파트
a(남편)와 b(부인)가 각각 1채 보유한 상태서 결혼, 2011년 a명의로 아파트 1채 구입한 경우
1. 2011년말까지 1가구 1주택이 아닌 1인 1주택인 경우 취등록세 50% 감면 적용되는데
위 경우에도 a가 일시적 2주택 조건으로 취등록세 50% 감면 가능한지요?
(물론 2년내 a의 기존주택 매도 예정)
2. 혼인 시 5년내 1주택을 매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3년보유 조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위 경우 a의 기존주택 매도 후 b의 주택을 5년내 매도 시 양도세 면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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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답해 드립니다.
1.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신규 주택 취득후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감면을 신청할 경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제됩니다.
참고로, 1세대3주택인 경우 서울, 경기도(읍,면지역제외), 광역시(군지역제외)소재 모든주택과
기타 지역소재 기준시가 3억이상 주택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세대 3주택이라도 중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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