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분양권 포기 관련 제반 사항 문의...

SuperREA 2011. 8. 27. 10:20

sar*** | 2011.03.08 15:04:57
분류 : 기타 | 분양권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2년 전에 동양 파라곤 2 주복 APT 분양을 받았는데 작년에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마련하려 해도 남아있는 잔금과 등기
를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것같으며 전세를 놓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포기하지도 못하고 천상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저희 가족중에 한분한테 또는 아는 지인이름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 지요? 또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이며 향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지 등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드립니다.

분양사와의 분양권 매매 계약의 해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나으며,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합의에 의할 수 밖에 없는 데
총분양가의 15~20% 정도의 부담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나 전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사에 1차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내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출 및 잔금등을 치루거나 월세로 대출이자등을 치루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명의 변경은 분양사에서 해 주더라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직계/방계/존비속에 따라 증여의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의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아 부동산 거래산고를 한 후
분양사무실에서 명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데, 여기에도 실납부한 분양가보다 더 많이 받고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매 당사자가 잘 아는 사이더라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수수료등의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금전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을껍니다.

전매 가격에 대해서도 분양사 혹은 공인중개사등에 문의하면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하는 가격으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절차와 유의할 점입니다.

계약시에는 매수자에게 분양권을 매입한 당사자임과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보여야 하므로
분양계약서, 대금납부내역(계약금/중도금등 분양사무실에서 해줍니다), 주민등록증, 분양권에 사용한
도장(일반적으로 인감) 및 대출금에 대한 내역(보통 대금납부내역에 같이 기록됩니다)을 지참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인 경우 실매수자에게 통화하여 위임장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의 지적과에서 계약서를 보여주고 거래 신고를 마치면 검인을 해 주는 데,
이것이 검인계약서입니다.
요즈음엔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신고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을 치루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통장이체등으로 명확히 거래 내역이 남아있도록 하며,
추후 잔금을 치룰 때 소급하여 대금 수령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잔금시에는 추가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이 필요하며, 계약시 거래 신고를 마친 후 검인받은 계약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매 계약의 잔금을 수령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평일에 여유있게 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받으시면 영수증을 써 드리고,
중도대출이나 연체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매수자측과 동행하여 받은 잔금으로 상환하고,
그 내역 사본을 매수자측에 전달합니다(매수자 승계 조건시 금융기관과 새로운 문서 작성).

분양사무실에 가셔서 매매를 통한 명의 변경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