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스크랩] ▒ 2013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장기보유공제여부

SuperREA 2013. 1. 4. 10:45

부동산 중개시는 권리관계와 금전 부분이 중개하자로 이어지기에

고객에게 브리핑시에는 언론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 해주시는 좋습니다.

 

최근 뉴스내용을 믿고 중개계약으로 곤란해진 지난 달 상담사례를 소개하자면,

대표적인 것이 지난 해 취득세 감면 연장 건 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법령정보 코너에서 해당 법조문과 시행령을 자주 확인 해

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법률 개정여부는 입법예고가 아니라 최종 국회통과 여부가 핵심이기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최종 개정법률을 최대한 빨리 알아두는게 차별화 중개가 아닐까

싶습니다.......권 형관 드림

 

중개사가 자주가봐야 하는 사이트 소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아래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의 개정 법조문입니다.

 

◈ 소득세법률 개정안 2012년 12월 31일 국회 통과 - 2013.1.1 양도분 부터 적용 핵심

1.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 요약 : 비사업용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 및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 2013.1.1>

2. 세율 부분 요약 = 비사업용 토지 = 2013.12.31까지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함.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⑥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소득세법 제104(양도소득세의 세율)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출처 : 권형관의 부동산중개전문가과정
글쓴이 : 권형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