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정세법]
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2.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연 8%,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3.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요건을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액의 40%(5억원 한도) 상당액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때 동거기간에는 무주택 기간까지 포함하
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동거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부
수토지의 범위까지로 제한한다.
4.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설임대주택에 5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은 경우
(2)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3) 종전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5.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함.
6.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이 보유한 1주택으로 한정함.
7.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8.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미충족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함.
9.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의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을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함.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비거
주자가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 허용)
10.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대규모 개발사업
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 되도록 규정함.
11.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를 해당 배우
자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1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 자경 한 농지 판
정시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 자경한
기간에 포함함.
13.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연 8%,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는 적용하지 아니함.
14.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유예기간을 2013년 말까지로
연장적용 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비사업용 토
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시 30%를 법인세에
추가과세 함.
1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증여자
의 취득시기를 양도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판정함.
1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중 면적요건
을 폐지함.
18. 공동상속주택 상속 후 협의분할 등기시 상속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는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함.
19.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소득세가 아
닌 증여세법 기준으로 강화(15년)하였다.
20. 취득세 감면 2013년 말까지 연장하되, 주택가격별로 △9억원이하 주택
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였다.
※ 추가로 개정되는 세법은 추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및 재테
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5일
부동산세법 최명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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