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

[스크랩] 2013년 개정세법...

SuperREA 2013. 1. 26. 18:18

          [2013년 개정세법]

 

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을 기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으로 .

 

2.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8%,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아니함.

 

3.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요건을 피상속인과 10년이상 동거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액의 40%(5억원 한도) 상당액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때 동거기간에는 무주택 기간까지 포함하

   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 동거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부

   수토지의 범위까지로 제한한다.

 

4.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

 (1) 건설임대주택에 5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은 경우

 (2) 종전주택이 수용된 경우

 (3) 종전주택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5.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 후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로 포함함.

 

6.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상 주택을

    상속받는 시점에서 상속인이 보유한 1주택으로 한정함.

 

7. 1세대 1주택 일부 수용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11주택

    비과세 양도기한2년에서 5년으로 연장.

 

8.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그 요건을 사후적으로 미충족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함.

 

9.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의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

   을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함.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거나 이 영 시행일 현재 비거

   주자가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 허용)

 

10.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대규모 개발사업

     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 후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 록 규정함.

 

11.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를 해당 배우

       자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1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직계존속의 8년 이상 재촌 자경 한 농지 판

      정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도 직계존속이 재촌 자경한

        기간에 포함.

 

13.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등의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8%,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는 적용하지 아니함.

 

14.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유예기간2013년 말까지로

      연장적용 한다.

      다만,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사업용 토

      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 법인이 보유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시 30%법인세에

       추가과세 .

 

16.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증여자

         의 취득시기를 양도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판정함.

 

1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면적요건

        을 폐지.

 

18. 공동상속주택 상속 후 협의분할 등기시 상속지분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자는 협의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도록 규정 .

 

19.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소득세가 아

      닌 증여세법 기준으로 강화(15)하였다.

 

20. 취득세 감면 2013년 말까지 연장하되, 주택가격별로 9억원이하 주택

        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였다.

 

추가로 개정되는 세법은 추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실무 및 재테

   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5일

                                          

                                                                   부동산세법 최명환 배상.

 

 

출처 : 최명환교수와 수익형부동산
글쓴이 : 세법 최명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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